과기부, 알뜰폰으로도 5G서비스 가능하도록 활성화 방안 추진

입력 2019-09-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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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연내 5G망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예정

정부가 이동통신업계와 함께 5세대(5G)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알뜰폰 보급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5일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5G알뜰폰 보급 방침에 따라 연내 5G망을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우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연내 제휴 등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에 5G망 도매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먼저 단가부터 낮춘다.

과기부는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가격을 음성통화는 1분당 22.41원에서 18.43원으로 낮추고 데이터는 1MB당 3.65원에서 2.95원으로 내린다. 단문메시지 가격도 인하한다.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텔레콤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과기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지난 8월 23일부터 입법 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해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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