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자 빨리 아파트 팔 수 있게 됐다

입력 2008-08-19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판교신도시 당첨자들에게 적용된 전매기한 규정이 당초보다 축소돼 빨리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할 경우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9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이 개정될 경우 이전에 분양 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판교신도시 등을 포함한 기존 분양주택 당첨자들이 주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분양된 은평뉴타운은 1지구는 전용면적 85㎡ 초과는 계약 후 5년, 전용 85㎡ 이하는 7년 동안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판교신도시도 중소형은 10년, 중대형은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어 각각 2016년, 2011년 이후에야 팔 수 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의 경우 7년(85㎡이하)~5년(85㎡초과)이며 지방은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53,000
    • +0.05%
    • 이더리움
    • 3,589,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345,900
    • -3.49%
    • 리플
    • 1,932
    • +1.15%
    • 솔라나
    • 151,100
    • -2.14%
    • 에이다
    • 311
    • +0.97%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68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0.72%
    • 체인링크
    • 16,930
    • +0.77%
    • 샌드박스
    • 51.68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