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자 빨리 아파트 팔 수 있게 됐다

입력 2008-08-19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판교신도시 당첨자들에게 적용된 전매기한 규정이 당초보다 축소돼 빨리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할 경우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9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이 개정될 경우 이전에 분양 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판교신도시 등을 포함한 기존 분양주택 당첨자들이 주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분양된 은평뉴타운은 1지구는 전용면적 85㎡ 초과는 계약 후 5년, 전용 85㎡ 이하는 7년 동안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판교신도시도 중소형은 10년, 중대형은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어 각각 2016년, 2011년 이후에야 팔 수 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의 경우 7년(85㎡이하)~5년(85㎡초과)이며 지방은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01,000
    • +0.09%
    • 이더리움
    • 3,002,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2.14%
    • 리플
    • 2,023
    • -0.49%
    • 솔라나
    • 126,400
    • +0.32%
    • 에이다
    • 383
    • +0%
    • 트론
    • 425
    • +1.92%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7.2%
    • 체인링크
    • 13,120
    • -0.38%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