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 67억 원 금전지급 청구소송 피소

입력 2019-09-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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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로부터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카리스국보는 최대주주였던 흥아해운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육상 운송을 의뢰받아 영업해 왔으나 운임,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않아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66억5314만 원 및 법정이자며 이는 자기자본의 13.66%에 해당한다.

흥아해운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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