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9-09-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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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이사·감사 등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투표를 손쉽게 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주는 전자투표 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인증 등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가 가능해진다. 전자투표 관련 정보를 사전 통지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 회사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을 함께 제공해 3월 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주주들도 사업보고서 등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회사가 이사·감사 등을 선임하려면 해당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고 강화된 사외이사 결격요건 규정을 엄수하도록 했다.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통지·공고 사항에 포함되도록 해 자격 검증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상태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중 ‘해당 상장사의 계열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3년 이내로 확대하고, 해당 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직을 금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감사 등 임원 구성의 독립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건실한 지배구조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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