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결산 법인 리켐, 적정 감사보고서 제출…관리ㆍ환기종목 사유 해소

입력 2019-09-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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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결산 법인 리켐이 23일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종목 및 환기종목 지정사유를 모두 해소했다고 밝혔다.

리켐은 지난해 흑자전환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 일부를 해소한데 이어 자본 확충을 통해 남은 지정사유를 모두 해소했다.

리켐 관계자는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관리종목과 환기종목에서 탈피하게 된다”며 “우량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신규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사업 경쟁력을 가진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켐은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대한그린에너지 측 인사를 경영진으로 영입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명도 알이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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