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 특허 무효심판청구 제기돼

입력 2019-09-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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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이스터는 유진에코씨엘로부터 특허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심판 관련 특허명은 ‘슬래그의 안정화 방법 및 이를 통해 생성된 물품’의 건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특허권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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