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급증...‘디지털 유산’ 상속 대비하라

입력 2019-09-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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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노트에 디지털 자산 거래처 기입할 것…상속 가능·불가능 여부 파악 등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디지털 자산이 증가하면서 이를 상속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5일(현지시간) 디지털 유산의 실태와 상속에 대비해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인터넷 은행의 예금, 주식, 펀드, 보험을 비롯한 가상화폐, 전자화폐를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상속세는 15조6000억 엔(약 17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상속 자산은 현금 예금이나 유가 증권 등 금융자산 비중이 컸다. 노년층의 인터넷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자산 상속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상속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디지털 유산 상속의 첫 걸림들은 상속인이 디지털 자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우편에 의한 통지 의무 등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혹여 디지털 자산의 존재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피상속인의 ID를 몰라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와 관련,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배우자나 자녀는 피상속인이 평소 어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상속인은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것을 기록하는 엔딩노트에 디지털 자산의 거래처를 기입해 두는 것이 좋다. 계정 ID를 적어둘 경우 진행은 더 원활할 수 있다.

디지털 유산을 확인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가 정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체납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최근 가상화폐 급증 추세를 반영해 일본 국세청은 2018년 11월 가상화폐 상속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상속인은 먼저 가상화폐 거래업체의 잔고증명서를 통해 액수를 파악해야 한다. 잔고증명서 확인 후 내용에 동의하면 사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해 대표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 상속인은 잔고 증명서에 따라 세무서에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 자산 가운데 상속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상속 대상이다. 일본항공(JAL) 과 전일본공수(ANA)는 사망증명서를 제출하면 남아있는 마일리지를 가족들에게 전달한다. ANA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내에 신청해야한다. JAL은 이같은 신청 건수가 월300건 정도라고 밝혔다. 반면 T포인트와 나나코 포인트 등은 상속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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