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미 추가관세 품목서 윤활유 등 16개 제외

입력 2019-09-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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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시행…추가 면제도 있을 예정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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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대미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서 16개 품목은 면제하기로 했다.

11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사료용 유청, 농약, 윤활유 등을 지난해 7월 부과한 25%의 추가관세(1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 면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시행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기업이나 협회 등으로부터 관세 면제 신청을 받았다. 중국은 관세 면제 품목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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