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그룹은 감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의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감자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입력 2019-09-03 18:05
키위미디어그룹은 감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의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감자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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