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기술로 줄인 공사비 절감액 70% 인센티브로 지급

입력 2019-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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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설계VE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을 위해 원 설계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재 국토부는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용 중인데,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됐다. 반면 지난 2011년에 지침을 도입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을 정비하고 건설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공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해 자체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 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성능 개선 또는 기능 향상이 이뤄지면 시공사에 공사비 절감액의 7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인 입법예고, 이달 23일까지인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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