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청문회’ 9월 2, 3일 이틀간…여야, 진통끝 일정 합의

입력 2019-08-26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관급 후보자 ‘2일 청문회’ 사례 6번…조국 “질책 기꺼이 받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투데이 DB, 신태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투데이 DB, 신태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열린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30일까지 관행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위해 이날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삼고 27일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였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이날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중재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들이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이에 따라 ‘조국 청문회 패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유시민 전 복건복지부 장관 등 모두 6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 정하고 있다. 다만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한편, 진통을 겪던 청문회 일정 합의는 일단락됐지만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 다시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다”고 말한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데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여야 합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15,000
    • -0.36%
    • 이더리움
    • 4,363,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0.34%
    • 리플
    • 2,831
    • -1.15%
    • 솔라나
    • 189,000
    • -1.82%
    • 에이다
    • 535
    • -0.56%
    • 트론
    • 451
    • +1.12%
    • 스텔라루멘
    • 314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70
    • -0.49%
    • 체인링크
    • 18,210
    • -0.82%
    • 샌드박스
    • 246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