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청문회’ 9월 2, 3일 이틀간…여야, 진통끝 일정 합의

입력 2019-08-26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관급 후보자 ‘2일 청문회’ 사례 6번…조국 “질책 기꺼이 받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투데이 DB, 신태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투데이 DB, 신태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열린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30일까지 관행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위해 이날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삼고 27일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였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이날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중재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들이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이에 따라 ‘조국 청문회 패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유시민 전 복건복지부 장관 등 모두 6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 정하고 있다. 다만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한편, 진통을 겪던 청문회 일정 합의는 일단락됐지만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 다시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다”고 말한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데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여야 합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77,000
    • -1.59%
    • 이더리움
    • 4,635,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3.63%
    • 리플
    • 3,095
    • -1.5%
    • 솔라나
    • 201,100
    • -0.89%
    • 에이다
    • 647
    • +0.47%
    • 트론
    • 423
    • -1.17%
    • 스텔라루멘
    • 361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70
    • -1.25%
    • 체인링크
    • 20,430
    • -2.44%
    • 샌드박스
    • 21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