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격려금,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입력 2019-08-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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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증진 차원에서 지급되는 격려금이라도 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모 씨 등 68명이 지방의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 등은 회사가 2003년, 2009년부터 각각 지급해온 운전실비, 친절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의 법정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버스운전 기사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격려금 성격으로 지급해온 친절인사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승객에게 친절함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친절인사비는 출근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운전실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친절인사비는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징계로서 지급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대가로 일정액을 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인 임금"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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