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폭염 속 차량에 갇힌 두 살배기…'뽀로로 영상'으로 구조

입력 2019-08-20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인천에서 무더위 속 차 안에 갇혀 있던 두 살배기 아이가 뽀로로 영상으로 구조됐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11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실내 낚시터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생후 19개월 딸이 갇혔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어머니는 차 안에 잠시 딸과 차 키를 두고 커피를 사러 갔고, 그 사이 문이 잠겨 아이가 갇힌 것이다. 사건 당시 인천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서 석남지구대 소속 유동석 순경 등은 강제로 문을 열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스마트폰으로 뽀로로 영상을 보여주며 아이가 차 문 쪽으로 다가오게 했다. 이어 차량 손잡이를 가리키며 직접 문을 열도록 해 신고 30여 분 만에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다.

아이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순경은 "무엇보다 아이가 무사하게 구조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0: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23,000
    • -0.62%
    • 이더리움
    • 2,609,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295,200
    • -2.28%
    • 리플
    • 1,702
    • -1.33%
    • 솔라나
    • 108,200
    • -3.48%
    • 에이다
    • 240
    • -1.23%
    • 트론
    • 504
    • +2.02%
    • 스텔라루멘
    • 302
    • -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20
    • -1.01%
    • 체인링크
    • 11,840
    • -1.25%
    • 샌드박스
    • 82.32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