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광복절 특사' 누구될까?

입력 2008-08-08 11:18 수정 2008-08-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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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막판까지 고심에도 '유전무죄' 끊이지 않을 듯

청와대가 새정부 출범이후 건국 60주년과 8.15광복절을 맞아 '경제살리기와 화합'차원에서 단행할 특별사면과 관련 대상 경제인들과 향후 미칠 파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찌감치 '경제인 사면'이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청와대는 이번 사면에 경제인들을 대거 포함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진작과 기업의 투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법적 제재에 활동에 제약을 받는 주요 경제인들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8일 대기업 총수 등과 중소기업인 등을 포함 경제인 100여 명에 대한 사면대상 명단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사명단은 오는 11일 9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심사위원회와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일이나 13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배임 횡령, 분식회계 등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만드는 경제범죄에 대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대통령의 특별사면 이라는 싸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반복적인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대상자와 쟁점은

이번 특사 가능 대상에는 최근 형이 확정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포함돼 있다. 그 외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손길승 전 SK 회장,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최원석 전 동아 회장 등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형이 진행중인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많은 수의 경제인들이 포함된 이유는 앞서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사면에서 운전면허 취소자 등 교통사범 282만 명을 특별사면한 바 있었지만 당시 경제인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경기 부진과 관련 경제인들에 대한 대거 사면을 통해 경기 부양 명분 차원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끝나지 않은 정몽구 회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회장은 한미FTA 비준과 관련 직접적인 수혜 지역인 미국 자동차 시장과 관련 활발한 기업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나 범법자의 입국 거부 등의 제약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정몽구 회장의 사면에는 재계 안팎 삼성그룹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회장이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된다면 지난 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면죄부 논란을 받고 있는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앞으로 구명운동 여하에 따라 이르면 연말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 빠르면 오는 11월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 회장의 이번 사면 여하에 따라 삼성 내부에서는 이르면 연말께나 내년 상반기 중 특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또한 보복폭행 논란으로 경제사범이 아닌 폭력범으로 분리돼 사회적 관심을 모아 온 김승연 회장 및 1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우중 전 회장 등의 사면도 관심 대상이다. 김승연 회장은 글로벌 경영에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김우중 전 회장은 재기를 위해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 어떤 결론 내려도 논란은 불가피

이번 사면과 관련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에서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던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과 원칙 가운데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서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7·4·7’공약을 내세운 현정부가 핵심정책 수단으로 내세운 '법과 원칙의 확립'제시한 상황에서 형이 확정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은 기업인들까지 사면에 포함한다면 재벌정부라는 또 다른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특사 대상자가 발표되는 12일께 막판까지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기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권 남발은 유력기업의 기업인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며 "청와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기업인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준법과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이번 사면과 관련 핵심 역할을 하는 법무부 산하에 구성된 9명의 사면심사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 사면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내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법무부는 위원회에 대해 일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부터 사면심사위원회의 명단과 약력 등 정보공개를 촉구해 왔으나 법무부는 공개를 거부해왔다. 결국 지난 7일 경제개혁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사면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광복절 특사가 확정되기 이전에 일반 국민들은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로비에 나서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위원회의 정보가 공개돼 독립성과 책임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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