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제출 D-day, 관리종목 ‘상폐 주의보’

입력 2019-08-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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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반기 재무제표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12월 결산법인 상장사(2088사) 중 234개(코스피 48사, 코스닥 186사)가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마감시한(14일)을 앞두고 상장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상장사는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2년간 3회 이상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또 반기 재무제표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률 50% 이상 △매출액 50억 원 미달 △시가총액 미달 △감사의견 미달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코스닥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감사의견 비적정의견일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80개사다. 이 중 데코앤이와 파티게임즈가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부적정’을, 동부제철과 폴루스바이오팜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외에도 한진중공업, 퓨전데이타, 아이엠텍, 코드네이처, 수성, 에스제이케이, 유테크, 국순당, 솔고바이오 등 자본잠식과 연속 영업손실로 인해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이들 기업들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상 문제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관리종목 중 코스닥 상장사 썬텍은 상장사 중 1분기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유일한 기업이다. 이번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형식적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됐다. 에이앤티앤도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사업마감 후 45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에 자본잠식이나 자기자본 등 문제가 있었던 상장사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감사의견을 제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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