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비디 모욕’ 블랙넛, ‘디스 문화’ 정당행위 우기더니… 항소심도 유죄 ‘징역 6개월 집유 2년’

입력 2019-08-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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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래퍼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의 모욕죄를 인정했다.

앞서 블랙넛 측은 지난 7월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힙합계에서는 특정 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왔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블랙넛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작곡에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 발언을 담았고, 이에 키비디는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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