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입력 2019-08-12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월보다 입주자격 완화…올해 말까지 신청 접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완화 내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완화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 때보다 입주 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또 소득 요건은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로 완화됐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차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98,000
    • +0.01%
    • 이더리움
    • 3,348,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15%
    • 리플
    • 2,032
    • -0.83%
    • 솔라나
    • 123,200
    • -0.96%
    • 에이다
    • 363
    • -1.09%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1.69%
    • 체인링크
    • 13,540
    • -1.38%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