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학대 유튜버, 경찰 소환조사

입력 2019-08-12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방송한 유튜버 A씨(출처=유튜브 캡처)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방송한 유튜버 A씨(출처=유튜브 캡처)

개인방송 유튜브에서 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해 물의를 일으킨 유튜버가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1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유튜버 A(29)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구독자를 3만 명 이상 보유한 유튜버 A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했다.

생방송 중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내 강아지 내가 때린 게 잘못이냐. 내 재산이고 내 훈육 방식"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거센 비난은 가라앉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유튜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14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4일 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경찰에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이달 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 보상쿠폰 뿌려도 ‘탈팡’...이커머스 경쟁사, ‘멤버십 강화’ 집토끼 사수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02,000
    • +0.77%
    • 이더리움
    • 4,428,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867,500
    • +1.58%
    • 리플
    • 2,883
    • +2.52%
    • 솔라나
    • 191,800
    • +2.13%
    • 에이다
    • 541
    • +3.44%
    • 트론
    • 443
    • -0.23%
    • 스텔라루멘
    • 316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10
    • +0.67%
    • 체인링크
    • 18,360
    • +1.38%
    • 샌드박스
    • 214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