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건보적용…비용 9월부터 3분의1로 줄어든다

입력 2019-08-11 12:00 수정 2019-08-11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다음달부터 전립선, 정낭, 음경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균적으로 환자 부담이 5만∼16만원에서 2만∼6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만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08,000
    • -3.93%
    • 이더리움
    • 4,500,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4.62%
    • 리플
    • 747
    • -3.98%
    • 솔라나
    • 208,000
    • -7.92%
    • 에이다
    • 674
    • -5.07%
    • 이오스
    • 1,219
    • -1.69%
    • 트론
    • 167
    • +1.83%
    • 스텔라루멘
    • 163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7.35%
    • 체인링크
    • 20,910
    • -4.65%
    • 샌드박스
    • 648
    • -9.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