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품된 식품, 판매 목적 다시 냉동 보관하면 처벌"

입력 2019-08-0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냉동한 식품을 해동한 후 냉장상태로 판매했다가 반품되자 다시 팔기 위해 냉동 보관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가공 업체 대표 구모(45)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씨 등은 2016년 3월 냉장상태로 가공해 요식 업체에 판매했다가 반품된 찐 문어 25박스(381.8kg 상당)에 표시사항을 누락한 채 냉동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2014~2015년 서울의 대형 호텔에 납품했다가 반품된 후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자숙 문어를 지방의 호텔에 되판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구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통기한이 지난 자숙 문어를 재판매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기준인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이 2016년 11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만큼 무죄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식품을 종이상자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활 문어를 가공해 찐 문어를 제조한 후 판매했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팔기 위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12: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85,000
    • -0.79%
    • 이더리움
    • 2,612,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300,400
    • -0.73%
    • 리플
    • 1,708
    • -1.73%
    • 솔라나
    • 111,000
    • -0.27%
    • 에이다
    • 240
    • -2.44%
    • 트론
    • 495
    • +0.41%
    • 스텔라루멘
    • 31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20
    • -0.17%
    • 체인링크
    • 11,890
    • -1.41%
    • 샌드박스
    • 83.31
    • -7.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