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품된 식품, 판매 목적 다시 냉동 보관하면 처벌"

입력 2019-08-0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냉동한 식품을 해동한 후 냉장상태로 판매했다가 반품되자 다시 팔기 위해 냉동 보관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가공 업체 대표 구모(45)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씨 등은 2016년 3월 냉장상태로 가공해 요식 업체에 판매했다가 반품된 찐 문어 25박스(381.8kg 상당)에 표시사항을 누락한 채 냉동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2014~2015년 서울의 대형 호텔에 납품했다가 반품된 후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자숙 문어를 지방의 호텔에 되판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구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통기한이 지난 자숙 문어를 재판매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기준인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이 2016년 11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만큼 무죄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식품을 종이상자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활 문어를 가공해 찐 문어를 제조한 후 판매했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팔기 위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69,000
    • +1.22%
    • 이더리움
    • 3,028,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2.13%
    • 리플
    • 2,034
    • +0.79%
    • 솔라나
    • 127,100
    • +1.92%
    • 에이다
    • 385
    • +1.32%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30
    • -1.41%
    • 체인링크
    • 13,270
    • +1.14%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