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패션업계 '라벨갈이' 근절 나선다...10월까지 집중 단속

입력 2019-08-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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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관련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단속에 나선 이유는 최근 중국 등지에서 만들어 진 옷을 저가에 국내로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이는 일명 '라벨갈이'로 시장 혼탁이 심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2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번 범부처 특별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단속기관인 경찰청과 관세청, 서울시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 허위·오인·부적정 표시, 미표시, 손상 등에 대해 단속·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 24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 첩보를 '기획 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한다.

수입단계에서의 고강도 감시도 이뤄진다. 관세청은 국산 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한다.

통관 검사도 강화한다.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시간대(22~04시)에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과 관련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한다. 또 팸플릿을 배포해 관계자들의 인식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자와 유공자 포상도 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의 삶을 위협한다"면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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