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민사소송 시작…인천지법에 첫 소장 접수

입력 2019-07-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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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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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선발팀과의 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빚어진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첫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씨 등 2명은 전날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김민기 법률사무소가 인천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경기 티켓값,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 1인당 107만1000원이다. 사건은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재판부에 배정됐으나 아직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김민기 변호사 측은 △호날두의 팬 사인회, 출전 등을 조건으로 홍보한 점 △호날두의 방한을 기회로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 및 에스코트 유소년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는 않았는지 여부 △프리미엄 뷔페 관련 내용 △주최측과 유벤투스 구단간의 계약 내용 등을 쟁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민사소송 참가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률사무소 명안, 법무법인 오킴스 등도 카페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2000명을 넘어섰으며,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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