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사, '가압류'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서 제외

입력 2019-07-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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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내달부터 ‘가압류’는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된다. 압류통지서 ‘도달시점’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개선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전사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포함됐던 가압류를 제외한다. 기존에는 여전사 외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는 채무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운영했지만,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바꾼다. 이 경우 연체원리금 산정 기산점이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 사전 안내가 의무화된다. 여전사가 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상실 사실을 사전 안내하지 않아 채무자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안내를 실시하고, 담보제공자에게도 기한이익 상실 전후에 안내를 하도록 했다.

연체금 일부상환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채무자에게 부활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내 안내로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은 여전사 자체 임직원 교육 및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여전사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권익 및 편의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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