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만건…일평균 2042건

입력 2019-07-29 14: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약 100일간 전국에서 20만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모두 20만139건의 4대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평균 2042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0m 이내 15.3%(3만565건), 소화전 주변 5m 이내 9.1%(1만8천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고 건수는 경기(5만5천58건), 서울(1만8천761건), 인천(1만8천708건), 부산(1만2천820건), 경남(1만1천259건), 충북(1만871건), 대구(1만668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완료한 건은 95%에 해당하는 19만215건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12만7652건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63.8%, 처리 완료된 건수 중에서는 67.1%에 해당한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불수용)는 2만8천335건,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2만2천493건, 신고 취하 등 기타는 1만1천735건이었다.

뿐만 아니다. 과태료 부과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시행 1주차에는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26.9%에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5주차 67.1%, 7주차 72.5% 등으로 올라가 가장 최근인 14주차에는 78.2%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초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고 수정 등으로 시행이 늦어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계고 조치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차츰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전국 30도 안팎 넘는 더위…'호우경보' 제주는 오후부터 차차 그쳐
  • 반복되는 ‘어지럼증’ 이유가? [e건강~쏙]
  •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 “초코파이, 제사상에 올리기도”...베트남 조상님도 찾는 한국의 맛 [해외 입맛 홀린 K푸드]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6.21 09: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45,000
    • +0.18%
    • 이더리움
    • 4,964,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0.54%
    • 리플
    • 691
    • -0.72%
    • 솔라나
    • 189,300
    • -0.53%
    • 에이다
    • 543
    • -0.18%
    • 이오스
    • 806
    • +0.5%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0.08%
    • 체인링크
    • 20,110
    • -0.74%
    • 샌드박스
    • 467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