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고액 상습체납자 '역대 최대'...세금 2483억원 징수

입력 2019-07-26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지난 해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역대 최고치인 248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작년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원 구간이, 증여세는 1억~3억원이 각각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현금으로 받아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는 4826명이며, 이들에게서 징수한 현금은 2483억원이다.

이는 국세청이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한 2004년 이후 현금징수 인원과 징수금액이 역대 최대치다.

상습 체납자로부터 받아낸 세금은 2016년 1574억원에서 2017년 1870억원에 이어 작년 2400억원을 돌파하며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국세청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7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4038억원을 징수했다.

작년 국세청이 걷은 세수는 총 283조5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27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작년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징수·체납 처분을 유예받은 납세유예 건수는 총 32만7000건이며 금액은 6조8891억원에 달했다.

작년 상속세 신고 내역을 보면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주소는 서울이 전체의 39.0%(3299명)를 차지했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80세 이상이 49.0%(4133명)로 절반 수준이었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10억~20억원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44.6%(3769명)를 차지했다.

작년 증여세 신고 내역을 납세지(수증인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0%(4만6천392건)였다.

증여인과 수증인 간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59.1%(8만5천773건), 기타 친족이 18.8%(2만7천333건)이었다.

이밖에도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곳은 대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13조9287억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세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나는 솔로' 제작진, 23기 출연자 논란에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조치할 것"
  • 9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하락세… ‘악성 미분양’은 증가
  •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꺾고 역대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94,000
    • -2.4%
    • 이더리움
    • 3,516,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498,900
    • -3.22%
    • 리플
    • 712
    • -2.33%
    • 솔라나
    • 236,300
    • -3.04%
    • 에이다
    • 477
    • -3.25%
    • 이오스
    • 617
    • -4.04%
    • 트론
    • 235
    • +0%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750
    • +3.34%
    • 체인링크
    • 15,960
    • -7.53%
    • 샌드박스
    • 340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