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듀오백에 시정명령

입력 2019-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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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사무용 가구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가구업체 듀오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듀오백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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