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중소기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중기에 도움”

입력 2019-07-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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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25일 공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 관해 환영 입장을 냈다.

이날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침체한 가운데,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수 지원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가속 감가상각 특례 확대는 기업의 적시성 있는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다수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점을 두고 “서비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연장,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등은 많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전망했다.

다만 다만 기업승계 관련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의지는 환영하지만, ‘기업 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에 더욱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제도(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향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조기에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요청한다”며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농약 시판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도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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