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인공지능이 막는다

입력 2019-07-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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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념도.(사진제공=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념도.(사진제공=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유포를 막는 데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AI 기술을 시험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올해 초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해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수집하는 기능을 갖췄다. 지원센터는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URL)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여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촬영물 유포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올해 하반기까지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검색기능을 추가 개발해 지원센터 업무에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삭제지원 시스템은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개발자가 협업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전체 웹하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삭제지원 시스템 활용시 웹하드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검색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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