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담임교사 의견서·부모 동의서로 전학 가능하게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19-07-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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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교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전학할 때 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 교사 의견서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 교사 의견서나 부·모의 전학동의서만으로 전학이 가능하게 경기 등 6개 시도 교육청에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우인보증서란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이나 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 교육청은 부모 별거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으면 전학 시 친척이나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권익위에는 '아이 두 명을 가진 미혼모로 큰 애가 중학교 전학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인우증명서를 이장·동장에게 받아야 하고 이 서류가 없으면 전학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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