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돌사고로 대피하던 보행자 상해, 운전자들 연대 책임”

입력 2019-07-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돌사고 후 다른 차로로 대피하는 보행자를 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관련된 모든 운전자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화물자동차연합회는 피보험자인 A 씨가 2016년 4월 서해대교 2~3차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 당시 화재가 발생해 1차로로 대피하던 B 씨를 충격해 상해를 입혀 1억9000여만 원을 배상했다.

이후 화물자동차연합회는 2~3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1, 2심은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준수의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더라도 A 씨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쇄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A 씨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들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A 씨 사고에 대해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14,000
    • -4.92%
    • 이더리움
    • 4,227,000
    • -7.14%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6%
    • 리플
    • 715
    • -3.25%
    • 솔라나
    • 177,400
    • -7.99%
    • 에이다
    • 624
    • -3.55%
    • 이오스
    • 1,079
    • -5.18%
    • 트론
    • 170
    • -0.58%
    • 스텔라루멘
    • 151
    • -5.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900
    • -8.36%
    • 체인링크
    • 18,550
    • -7.48%
    • 샌드박스
    • 585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