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돌사고로 대피하던 보행자 상해, 운전자들 연대 책임”

입력 2019-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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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후 다른 차로로 대피하는 보행자를 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관련된 모든 운전자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화물자동차연합회는 피보험자인 A 씨가 2016년 4월 서해대교 2~3차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 당시 화재가 발생해 1차로로 대피하던 B 씨를 충격해 상해를 입혀 1억9000여만 원을 배상했다.

이후 화물자동차연합회는 2~3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1, 2심은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준수의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더라도 A 씨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쇄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A 씨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들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A 씨 사고에 대해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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