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한생명 국제중재 승소(종합)

입력 2008-08-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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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대한생명 주식 매매계약은 적법" 판정…대생 상장 적극 추진

대한생명 매각을 두고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가 2여년 동안 벌이던 법적공방이 한화측 승리로 마무리됐다.

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최종 판정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한화그룹 간에 체결된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졌다.

지난 2년 여 간 한화그룹과 예보 간 논쟁은 예보가 국제중재 신청 시 "최종적으로 모든 분쟁은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중재위원회의 최종 판정로 대한생명 논쟁은 사실상 종결된 셈이다.

따라서 한화그룹은 예보에 콜옵션 이행을 촉구하고 대한생명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일형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사장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논쟁이 종결됨에 따라 계약에 의거, 즉각 예보에 콜옵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부사장은 또 "올해 4월 말로 대한생명의 누적 적자가 전액 해소돼 대한생명 상장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장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향후 대한생명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화는 2006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다"고 최종판결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같은해 6월19일 예보가 보유 중인 대한생명 지분 49%중 16%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그러나 예보는 당시 국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행사를 거부하며 '모든 분쟁은 국제상사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는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을 들어 2006년 7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예보는 또 "중재위원회의 최종 중재결과가 나올 때까지 콜옵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한화그룹은 "예보가 국제중재 신청시 최종적으로 모든 분쟁은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중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남에 따라 확실하게 종결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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