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에 반환 요청

입력 2019-07-17 1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일 면담 통해 반환요청 문서 전달

▲불에 그을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사진제공=배익기씨)
▲불에 그을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사진제공=배익기씨)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17일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배익기씨(56)씨와 직접 만나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다.

문화재청이 이날 배씨에게 전달한 문서에는 △상주본은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고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되며 △계속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고 △계속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주본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판본이다. 표제와 주석은 16세기에 새로 더해져, 간송본보다 학술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씨는 면담이 끝난 뒤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문화재청 측은 전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씨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은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지 않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배씨는 상주본을 회수하는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훼손과 분실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5년 3월 배씨의 집에서 불이나면서 상주본의 일부가 훼손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가격인상 압박 눈치만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10: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026,000
    • +1.96%
    • 이더리움
    • 4,130,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0.33%
    • 리플
    • 708
    • +0.57%
    • 솔라나
    • 205,800
    • +1.53%
    • 에이다
    • 610
    • -0.81%
    • 이오스
    • 1,099
    • +0.64%
    • 트론
    • 175
    • -2.23%
    • 스텔라루멘
    • 146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00
    • -0.75%
    • 체인링크
    • 18,840
    • -1.1%
    • 샌드박스
    • 580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