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아, '위법' 소지 미지수…"작품 가치 침해 없다면 문제 없어"

입력 2019-07-17 1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선아 극장 내 사진촬영, 위법과 에티켓 사이

(출처=정선아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정선아 인스타그램 캡처)

정선아가 영화관 내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가 구설에 휘말렸다. 다만 실질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17일 뮤지컬배우 정선아는 SNS를 통해 "중국에서 두 번째 영화 관람"이라는 글과 함께 영화 '라이온킹'의 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 침해 논란과 맞물리면서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렇지만 정선아의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이용된 저작물이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클 경우, 또는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정선아는 작품 관람 태도와 관련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뮤지컬 '거미여인의 키스' 관람 중 큰소리로 "귀엽다"라고 외쳐 구설에 오른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15년 무주택ㆍ15년 적금ㆍ가족 6명...청약 만점자의 서글픈 스펙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월 2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정부, 기본통신권 보장 요금제 개편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57,000
    • -0.18%
    • 이더리움
    • 3,254,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53%
    • 리플
    • 1,986
    • -2.69%
    • 솔라나
    • 122,700
    • -1.76%
    • 에이다
    • 374
    • -3.11%
    • 트론
    • 472
    • +0.85%
    • 스텔라루멘
    • 232
    • -4.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70
    • -4.56%
    • 체인링크
    • 13,100
    • -3.89%
    • 샌드박스
    • 114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