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검찰 고발

입력 2019-07-17 09:23 수정 2019-07-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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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장비납품, 건설공사 입찰 등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사기와 입찰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효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기도는 3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변압기 입찰 등과 관련해 입찰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월성, 신고리 등 다른 원전 전력장비 입찰에서도 효성이 다른 업체와 짜고 담합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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