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입력 2019-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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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직권 취소 존중" 상고기각

병무청이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인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모 씨 등 105명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병무청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변경 취지를 존중해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한 만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이 부당하다며 14년 3개월 만에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다.

강 씨는 2016년 2월 병무청이 입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인적정보 공개가 행정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긴 하지만, 공개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대상자에 대해 수인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으므로 권력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는 경우 명예가 훼손되므로 대상자는 공개 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원심판결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병무청장이 공개한 정보를 이미 삭제한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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