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연구소, 무고 등의 혐의 코아정보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입력 2008-07-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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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연구소가 이노메탈이지로봇과의 합병에 대해 무효소송을 진행중인 코아정보시스템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환경연구소는 지난 7월 14일 이노메탈이지로봇과 합병을 하기 위한 합병계약을 체결했으며 합병주총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코아정보측은 지난 6월 에너지환경연구소와 코아정보의 유상증자 일반공모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계약에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그러나 에너지환경연구소측은 코아정보와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코아정보의 대표 및 임직원 그 누구라도 만난 적이 없으며 코아정보는 에너지환경연구소와 일체의 연락, 면담, 회의 등이 없이 급작스럽게 7월 9일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에너지환경연구소의 재무적, 영업적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에너지환경연구소측은 "양해각서의 주요한 합의 사항인 주식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호 합의 및 정보 비공개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7월 10월 코아정보의 대리인인 박태규를 에너지환경연구소 대구본점으로 불러 에너지환경연구소 관련 일체의 공시 내용을 즉각 삭제하고 정정 할 것을 코아정보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환경연구소는 "7월 11일 오전까지 본 공시내용의 삭제 및 정정이 이루어 지지 않아 에너지환경연구소의 이영호 대표이사가 7월 11일 오후 3시 경에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의 담당자를 방문해 즉시 시정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에너지환경연구소는 "이러한 신의성실 정신을 버린 코아정보측과는 더 이상 파트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노메탈이지로봇을 만나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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