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입' 박유천에 항소 안 한다"...1심 집행유예 확정될 듯

입력 2019-07-08 2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박 씨 역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시한은 9일까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39,000
    • +1.81%
    • 이더리움
    • 3,117,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370,300
    • -0.48%
    • 리플
    • 1,720
    • +1.84%
    • 솔라나
    • 125,100
    • +0.72%
    • 에이다
    • 258
    • +2.38%
    • 트론
    • 433
    • -0.23%
    • 스텔라루멘
    • 220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2.07%
    • 체인링크
    • 14,970
    • -0.2%
    • 샌드박스
    • 60.57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0
    • 3 Elysium 인기지수 270
    • 4 MLX DePIN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