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할 때”

입력 2019-07-08 13:58 수정 2019-07-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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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추가 부동산 대책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자 사실상 추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서울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 강한 불만을 제기했지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며 사실상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기정사실화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지금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민간택지로까지 넓히려는 것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0.02% 올라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분양가가 비싸지면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규제책을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면 서울의 유일한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단지)을 위축시켜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단지의 공급 위축을 불러 집값 안정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로또 아파트’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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