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항고

입력 2019-07-05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복해 항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임 전 차장은 앞서 지난달 2일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재판부가 지난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날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결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언론 보도로 뒤늦게 그 소식을 접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피 사건을 심리한 형사33부는 윤 부장판사가 불공정 재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은 농업 전환의 압축 모델”…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막 [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노동신문 접근, 왜 막아 놓느냐” 지적
  •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4: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36,000
    • +0.18%
    • 이더리움
    • 4,350,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871,000
    • +7.27%
    • 리플
    • 2,723
    • -0.98%
    • 솔라나
    • 182,600
    • -0.33%
    • 에이다
    • 537
    • -0.74%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4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50
    • +1.71%
    • 체인링크
    • 18,220
    • +0.83%
    • 샌드박스
    • 170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