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송중기-송혜교 이혼, 빠르면 3개월 내 마무리…“당사자들 이미 합의한 상황”

입력 2019-07-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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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섹션tv연예통신' 방송캡처)
(출처=MBC '섹션tv연예통신' 방송캡처)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 신청이 6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송중기·송혜교의 이혼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이인철 변호사는 “상대의 귀책사유가 확실하고 증거가 있다면 이혼 조정이 아니라 정식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송중기·송혜교의 이혼 조정 신청을 두고 상대방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조정기일에 성립이 된다면 3개월 내로 조정 성립돼 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자녀 등이 없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상황이므로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원만히 이혼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언론을 통해 이혼조정신청 사실을 알렸다. 두 사람은 이미 큰 틀에서 이혼 합의를 마친 상황이며 세부적인 조정을 위해 조정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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