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최종 확정

입력 2019-07-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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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국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최종 취소한다고 3일 발표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비공개 청문회를 열고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를 최종 논의했다. 식약처는 청문회 내용과 제출받은 자료, 자체조사 등을 종합해 약 2주 만에 결국 허가 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배경에 대해 "인보사의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해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 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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