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 전 경영진들 횡령 무혐의로 최종 종결…신성장동력 발굴 집중

입력 2019-07-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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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켐은 전 경영진들의 횡령 혐의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리켐의 전ㆍ현직 경영진들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 조회공시를 진행한 바 있다.

리켐 관계자는 “경영진들이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며 “회사와 관련된 모든 형사소송 건들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초 조회공시가 진행됐던 당시엔 경영진이었지만 현재는 회사와 무관한 인물들”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과도 관련이 없으며 신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환사채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를 통한 재무 구조 개선도 진행될 예정이다. 리켐은 지난달 26일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공시했다. 전환권 행사로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발생’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리종목 탈피, 환기종목 지정 해제 등과 함께 건실하고 우량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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