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신고센터 69곳으로 확대

입력 2019-07-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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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신고센터는 69개로 늘었다.

중기부는 피해구제를 위해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해 전담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통해 변호사 100여명이 중소기업 법률 상담과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과 조사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조정절차를 통한 최종 합의안 도출이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연결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 건수는 2017년 677건에서 지난해 1천200건으로 77.2% 늘었고, 조사 건수도 7건에서 29건으로 314% 큰 폭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상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과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현장 방문 교육도 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신고센터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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