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행 1년…기업들 부작용 호소 "보완 입법 시급해"

입력 2019-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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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위해 단위기간 연장" 등 보완책 주문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경쟁력 저하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을 연장하고 인가 연장 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주요 12개 업종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이후 산업계 전반에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단위기간 탓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어려워”=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이다.

전자· 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의 경우,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데다 짧은 단위기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어려워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 업계도 동남아 건설 현장의 경우 집중호우(3개월∼5개월) 등으로 특정기간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벽지, 창호 등 건설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1년 중 관련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집중되기 때문에 3개월의 탄력근로 단위기간은 부족하다.

바이오제약 업계는 신약개발 과정 중 임상시험 단계에서 6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짧은 탄력근로시간 기간 때문에 신약 개발 지연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경연은 산업계의 탄력근로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입절차도 현행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직무별, 부서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짧은 정산기간 문제”= IT서비스, 게임 산업 등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는 업종의 특성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기업도 짧은 정산기간으로 인해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별·주별로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IT서비스업의 경우 테스트, 시스템 전환 등이 진행되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4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고객사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할 수 있는 상시 대기체제로 근무해야 하는 사업 환경에 놓여있다.

IT서비스 업계는 업무 특성상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나 짧은 정산기간으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완 대책이 없을 경우 프로젝트 납기지연에 따른 패널티(Penalty) 부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임 업계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짧은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때문에 게임 개발의 연속성이 무너지면서 연구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고, 게임 오류 수정 등 서비스 수준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연은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서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지만 1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산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화학 등 업종 특성 고려한 인가연장근로 허용 필요해”=한경연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한도를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가 허용된다.

석유화학·정유업은 통상 4년 주기로 2개월∼3개월 동안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보수 공사를 실시한다. 석유화학·정유업계에서는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보수 공사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선 산업 역시 선박 건조 후에 계약서에 지정된 해역으로 건조된 선박을 이동시켜 해상에서 실제 운항조건으로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는 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승선해서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통상 해상시운전에는 상선의 경우 3주, 군함·잠수함 등 특수선은 6개월∼1년, 해양플랜트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데, 해상시운전 기간 중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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