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안할 시, 보호자 과태료 물어야…"9월부터 집중 단속"

입력 2019-07-01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려동물 등록,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해서 신고 요망

반려동물 등록 하지 않는 보호자, 9월부터 과태료 물게 돼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보호자의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할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 동물 자진 신고 기간을 연다. 오는 9월부터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물게 한다. 과태료는 각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와 5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03,000
    • +1.31%
    • 이더리움
    • 3,322,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84%
    • 리플
    • 2,002
    • +0.3%
    • 솔라나
    • 125,200
    • +1.21%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73
    • -0.63%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2.38%
    • 체인링크
    • 13,400
    • +0.83%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