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안할 시, 보호자 과태료 물어야…"9월부터 집중 단속"

입력 2019-07-01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려동물 등록,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해서 신고 요망

반려동물 등록 하지 않는 보호자, 9월부터 과태료 물게 돼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보호자의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할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 동물 자진 신고 기간을 연다. 오는 9월부터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물게 한다. 과태료는 각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와 5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달성⋯‘사상 최대’
  •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 트럼프 “합의 불발 시 7일 자정까지 이란 교량·발전소 파괴”
  • 신약 먹거리 확보전…유망 파이프라인 ‘찜’ [차세대 신약, 외부로 확장①]
  • 뉴욕증시·유가, 이란전 기대·불안 교차에 소폭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화려한 빌딩 숲 속 그늘 드리운 공실…가산디지털단지 지식산업센터 [르포]
  • 증권사 판 더 커진다…IMA가 여는 머니무브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中-①]
  • 단독 서민금융 보증 시스템 대수술… ‘기관 직접 공급’ 시대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12: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49,000
    • -0.21%
    • 이더리움
    • 3,183,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23%
    • 리플
    • 1,989
    • -1.34%
    • 솔라나
    • 120,800
    • -2.34%
    • 에이다
    • 371
    • -3.89%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23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1.34%
    • 체인링크
    • 13,260
    • -1.63%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