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안할 시, 보호자 과태료 물어야…"9월부터 집중 단속"

입력 2019-07-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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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해서 신고 요망

반려동물 등록 하지 않는 보호자, 9월부터 과태료 물게 돼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보호자의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할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 동물 자진 신고 기간을 연다. 오는 9월부터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물게 한다. 과태료는 각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와 5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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