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약’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입력 2019-07-01 13:41 수정 2019-07-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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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안'이 재표결 끝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무기명 전자투표 진행'에 동의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찬성 60표, 반대 24표, 기권 6표를 얻었으며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저안은 찬성 60표, 반대 25표, 기권 3표로 모두 가결됐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서울시장 직속 기구로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일할 공무원 자리를 만드는 내용, 시의회 조례 개정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담당할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각종 정책을 기획·조정·의결하고 시민참여·숙의제 예산 편성 등에 참여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한 신규 사업 예산, 시민숙의예산은 기존 서울시 사업중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는 예산이다. 두 예산 규모는 시민민주주의 확대에 따라 내년 2000억 원에서 2021년 6000억 원, 2022년 1조원 대로 늘어난다.

이에 위원회 예산 편성 권한이 비대하단 지적과 서울시가 자주 조직을 개편한다는 비판 등이 잇따랐고, 제287회 정례회 회기 중이던 지난달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논의 끝에 해당 안건을 다룰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다음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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