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지원 대상 및 구비 서류는?

입력 2019-07-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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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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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다.

서울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2019년 상반기 지원부터 사업지원 대상자를 기존 '대학생~졸업 후 2년 이내'에서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로 확대했다.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뿐만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회초년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대학생(재학생·휴학생)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 △졸업생(졸업후 5년 이내)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초본, 졸업증명서 등이다.

예산범위 내에서는 모든 선정자에게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학자금 대출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소득 8분위 일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로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0만여 명에게 약 82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며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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