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신청’, 홍상수 감독·최태원 회장은 합의 실패에 소송 번져

입력 2019-06-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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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이 27일 내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송중기 송혜교는 이날 이혼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음을 인정하며 부부의 연이 다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 생활은 1년 8개월 만에 정리된 것. 도미노처럼 전해지는 두 사람의 별거설부터 이혼 루머까지 대중들은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송중기는 송혜교에게 이혼 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또한 법적인 아내들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다만 홍 감독과 최 회장은 송중기와 달리 각각 여자친구인 배우 김민희,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과 공식적으로 알려진 연인관계다.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내들의 거부 의사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들과 달리 소송 없이 원만한 이혼 합의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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