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도 실형…아내 김정수 사장 통곡

입력 2019-06-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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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업체를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 것처럼 했고 지출계획서, 품의서 등 서류도 관련 형태로 작성했다”며 “범행이 10년간 이어져 왔고, 횡령 금액도 49억 원에 이른다”고 짚었다.

이어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의 회장 직책으로서 총괄, 경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급여 명목, 집수리 비용, 자동차 리스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이를 모두 고려해서 양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씨는 전 회장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다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총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계열사의 자회사 호면당에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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